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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마지막 추가수정완료)

★은하수★ 2009. 6. 18. 22:49

저작권법 개정되고 나서 시행이 이번 7월 중순이지요.

소급적용? 하!

좋습니다. 제 감상을 이렇게 후술하지요

 

2차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인정되기 마련인데, 2차 창작 전에 1차 창작물의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라.... 흠, 일본에 원작자님께 팬메일 보내야 합니까? 시도해 보도록 하죠. 슈에이샤의 점프를 통해서, 맥가든의 코믹블레이드와 아바루스를 통해서, 스퀘어 에닉스의 G판타지를 통해서, 일천사, 백천사, 소학관 등등 출판사를 통해 작가님들께 팬아트를 그려도 되냐고 팬메일 보낸 다음에 허락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2차 창작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캡쳐!!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 동의 구하면 되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주 십분 발휘해서 허락 받겠습니다.

 

다른 하나 기가 막힌 사실. 영화 포스터도 올리면 안 된다? 보통 상업용 이미지나 정식 이미지(영화 애니 관련 오리지널 홍보용 이미지)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이미지입니다. 이것 마저 단속 대상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건 완전 억지입니다. 이건 기존에 보호됐던 자유권이란 말입니다.

 

제일 불만인 것은 소급적용입니다!!! 어째서... 이전 게시물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거지요? 형법이 아니니까 소급적용하겠다는 겁니까? 그저 한숨과 함께 머리에서 스팀이 나옵니다. 하하하하..... 불소급원칙 위반인 겁니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것이면 광의의 형법으로서 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는 상식도 없으십니까, 네!!!

 

하하하하.... 패러디가 꼭 풍자 비판이어야 한다니, 이것도 참 웃긴 얘깁니다.(이건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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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추가>

 

 일단 제 플래닛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서술해 보도록 하죠.

 

 

저작권법 제 5조에 의해서 2차적 저작물과 제 6조에 의해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쉽게 말하면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도 보통의 저작물처럼 취급받는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수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정말 몰상식한 영업용 불법행위가 아니면 '친고죄(고소가 필요한 죄)'이기 때문에 원저작자가 고소할 리 없으면 2차적 저작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때 '동일성 유지권'때문에 함부로 변형하면 안 되는 데요, 본질적인 내용만 변형시키지 않는다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 5호)'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곧잘 만드는 벽지들. 색 좀 바꾸고 필터 효과 등등 넣는 것은 제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건 패러디 물과 캡쳐입니다. 패러디 같은 경우는 저작권보다는 저작인격권과 얽힐 가능성이 커서 말입니다... 다만 팬아트 같은 경우는(팬아트는 경우에 따라 직접 패러디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묵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모작을 하실 때는 무엇의 모작이라고 밝히셔야 합니다. 가장 말이 많은 그것, 캡쳐!!  요즘 캡쳐가 문제 되는 건 언론사나 스포츠, 연예인 관련 전반적인 것들의 캡쳐입니다. 캡쳐는 어떻게 보면 2차적 저작물이고 다르게 보면 편집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원저작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하지 말하야 하죠. 언론사나 소속사에서 예전부터 자신들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보호해 달라고 주장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캡쳐는 현재 불법입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조금 모호하지요. 흠. 이럴 때는 한창 시끄러운 스리아웃제도를 역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원래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동안 원저작자들이 가만히 계셔 주셔서 그냥 넘어갔던 여러가지 인터넷상 행위들이, 스리아웃제도 때문에 비친고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리아웃(three out)이기 때문에 처음엔 경고만 날아옵니다. 그런 고로, 버티고 있다가 경고 날아오면 자삭하는 거지요.(USB정리 빨리 해야겠습니다. 전에 날려 먹은 거 아직 정리 안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스리아웃 당해야 법정에 출두하든 뭐하든 하는 거니까요(먼산)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사적 이용이란 어디까지나 개인소장이 한계입니다.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릴 시에는 업로드 행위 자체가 '전송'이기 때문에 적발 대상입니다. (잠깐... 플래닛은 6월 30일자로 대중에게 검색되지 않으니까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 허...) 뭐, 원저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법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또한 영리추구, 영업을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비친고죄는 더더욱 아니지요) 역시나 걸리는 건 스리아웃 제도군요. 이것도 역이용 합시다. '저작물 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이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 법학해서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서술해 줘야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이용 합시다.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들은 제작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원초적 자료를 끄집어 내지 않는 이상, 완성된 작품을 공유하는 것은 묵시적 관습이다. 그러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mp3파일과 동영상파일은 확실히 걸립니다. (전 플래닛에 올리지 않으니 패스, 그리고 이건 전부터 다들 불법이라고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패스.)

저는 카피레프터(저작물 공유주의자- 주의! 저작권 반대주의자가 아닙니다.)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마음껏 스크랩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스크랩하실 시에 주인되시는 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스크랩 행위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펌글' 안 된다는 거지요. 이에 관해서, 전 제 거 가져가실 시에 출처 안 남기셔도 됩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출처 표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작자가 허락한 저작물도 출처표시 하셔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워터마크 지우거나 상표 지우시는 분들, 이거 걸립니다. 다만 상업, 영업적 용도가 아니면 출처 불표시도 친고죄이므로 원저작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죄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도 출처 표시는 매너입니다. 네티켓이라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스리아웃제도 역이용합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개별 조문들 쓸만한 거 역이용합시다. --라는 주장과 함께, 아무래도 일본 원저작자와 출판사, 애니메이션 저작사에 허락을 구하는 메일을 보내야겠습니다.(먼산) 그리고 저는 출처표시 지우는 짓은 안 하는데, 출처표시 없는 것들 확인해서 출처를 제가 직접 써야겠습니다. 문제는 5년 묵은 플래닛... 출처 생각 안 난단 말입니다.(먼산) 원저작자 허락이 있고 출처 표시 있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만, 위에 서술한 내용들은 스리아웃제도 빼고 다 예전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흠. 역시나 스리아웃제도가 문제인 겁니다.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저작권 위원회에서 신탁받아 원저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는 신탁요청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일본인이 우리나라 위원회에 저작권 보호 신탁 못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도 국제법상 조약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은 조약에 가입한 관계로 국제법 이용하면 일본분들이 태클 거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20년도 더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뭐. 새삼스럽게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살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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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본 결과.. 추가합니다(이전 공지들 말고 이거 읽어주세요)

 

법제처 등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행정부 측에 알아보니,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시판 운영'이라는 단어가(즉 단속 대상이 되는 게시판이란) 블로그, 카페의 모든 게시판이 아니라,

현재 불법음원이나 불법무단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이므로 7월 23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체화 수정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되는 mp3파일이나 동영상이 없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단속 대상의 주 대상은 불법 업로드 뿐만 아니라, 개인 영업, 사업 목적도 포함됩니다.

그런 고로, 개인적 취미 생활로 올리는 것(캡쳐가능, 짤방가능, 등등!!)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던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mp3, 동영상 빼고요...)

(모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했었다네요.)

 

[ 위 방송 어딘지 찾아냈습니다. 링크 걸어 놓읍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서 들어보세요.

  하지만 대본 복사해오시면 안 됩니다. 법에 걸리니까요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index.html]

 

캡쳐(스틸컷)에 대한겁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캡쳐는 국내 애니는 조금 문제 될 지 몰라도

외국 애니 중 제작사나 원작자, 배포사가 우리 나라에 요청하지 않는한 정부가 자체적으로 건들지 않습니다. 못 한다고 봐야죠.

저 근거 없는 소리 안 합니다. 직접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번달 핸드폰 요금은 분명... 이 저작권법 문제 때문에 전달의 두 배 나올지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삼짓아웃'제도일 뿐

나머지는 실은 20년 전부터 쭉- 있었던 것이고, 누구나 묵인했던 것들입니다.

(아니, 불법 음원은 솔직히 저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지금 법으로 강하게 막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유럽 연합에서 삼진 아웃 제도의 부당성을 이미 증명 했는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추진하겠다니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도 혹시나, '법무법인' 쪽에서 신고 들어오면 말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쇼.

애니메이션 관련 팬활동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건든 적은 이제껏 없습니다만....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표현이 좀 이상하다...)

 

 아니...그나저나 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어디서 퍼트렸는지 짐작은 갑니다.)

휘말리지 마시고 진실을 찾아가세요.

서코, 부코... 이거 만약에 정부가 건든다면요..... 다른 나라에서 비웃을 겁니다.

보통 작가들이 공개적으로 팬아트 모집하잖아요.

그건, 서코 부코 등 활동 인정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정부가 이걸 건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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