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알아본 결과.. 추가합니다(이전 공지들 말고 이거 읽어주세요) 아래 공지에 첨부한 동일한 글이지만, 정말 필요한 이것만 뽑아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올립니다
법제처 등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행정부 측에 알아보니,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시판 운영'이라는 단어가(즉 단속 대상이 되는 게시판이란) 블로그, 카페의 모든 게시판이 아니라, 현재 불법음원이나 불법무단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이므로 7월 23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체화 수정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되는 mp3파일이나 동영상이 없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단속 대상의 주 대상은 불법 업로드 뿐만 아니라, 개인 영업, 사업 목적도 포함됩니다. 그런 고로, 개인적 취미 생활로 올리는 것(캡쳐가능, 짤방가능, 등등!!)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던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mp3, 동영상 빼고요...)
(모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했었다네요.)
[ 위 방송 어딘지 찾아냈습니다. 링크 걸어 놓읍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서 들어보세요.
하지만 대본 복사해오시면 안 됩니다. 법에 걸리니까요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index.html]
캡쳐(스틸컷)에 대한겁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캡쳐는 국내 애니는 조금 문제 될 지 몰라도 외국 애니 중 제작사나 원작자, 배포사가 우리 나라에 요청하지 않는한 정부가 자체적으로 건들지 않습니다. 못 한다고 봐야죠. 저 근거 없는 소리 안 합니다. 직접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번달 핸드폰 요금은 분명... 이 저작권법 문제 때문에 전달의 두 배 나올지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삼짓아웃'제도일 뿐 나머지는 실은 20년 전부터 쭉- 있었던 것이고, 누구나 묵인했던 것들입니다. (아니, 불법 음원은 솔직히 저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지금 법으로 강하게 막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유럽 연합에서 삼진 아웃 제도의 부당성을 이미 증명 했는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추진하겠다니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도 혹시나, '법무법인' 쪽에서 신고 들어오면 말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쇼. 애니메이션 관련 팬활동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건든 적은 이제껏 없습니다만....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표현이 좀 이상하다...)
아니...그나저나 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어디서 퍼트렸는지 짐작은 갑니다.)
휘말리지 마시고 진실을 찾아가세요. 서코, 부코... 이거 만약에 정부가 건든다면요..... 다른 나라에서 비웃을 겁니다. 보통 작가들이 공개적으로 팬아트 모집하잖아요. 그건, 서코 부코 등 활동 인정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정부가 이걸 건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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